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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령 위반과 관련한 행정청의 제척 기간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과태료와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에서 이와 관련된 행정상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과중한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척 기간이라는 제도에서 기인합니다. 제척 기간이란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로 형사 제도의 공소 시효와 비슷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정은 “행정 위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5/2012/QH13, No. 67/2020/QH14”등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1.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의 제척 기간

 

1.1. 과태료 부과의 제척 기간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척 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처분의 제척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농수산, 광공업, 그리고 환경, 언론출판 등과 관련한 사항은 특별히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기 때문에 조세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1.2. 제척 기간의 계산

위에서는 행정 처분에 대한 제척 기간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언제부터 해당 기간이 기산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행범과 같이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시기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척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령 위반 행위가 끝난 후에도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행위 시점과 비교하여 행정 처분에 대한 부과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때에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 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자의 의도대로 제척 기간의 기산점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 등 위반자에게 유리하게 결과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는 이러한 방해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중지가 되는데, 민형사의 시효 중단의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제척 기간

행정 처분중에서도 영업정지나 과태료와 달리 일부 시설 (교육시설 또는 교정시설)에서 교육을 통하여 교화 또는 교정을 위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위반일로부터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제척 기간이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고의적인 방해/회피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재산정되어 제척 기간이 다시 계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