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게약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상법상 계약 관련 손해 배상 한국에서는 위약금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약벌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다수의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으며 명칭과 상관없이 어느 한 쪽의 특성을 띰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두어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상법에는 이와 유사하게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에 대하여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위반당사자가 피해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전보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계약 내용의 위반, 실제 손해의 발생 그리고 계약상 내용 위반에 따른 직접적 손해의 발생을 그 적용 조건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