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트남 법령 위반과 관련한 행정청의 제척 기간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과태료와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에서 이와 관련된 행정상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과중한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척 기간이라는 제도에서 기인합니다. 제척 기간이란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로 형사 제도의 공소 시효와 비슷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정은 “행정 위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5/2012/QH13, No. 67/2020/QH14”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