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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업무 Vietnam Works/베트남 법령

베트남 민소법 / 민사소송법

지난 번 포스팅과 같이 개인간 이해 관계/대립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민법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중해야 하는 문서는 다름 아닌 민사소송법 (민소법) 입니다. 

 

민법이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해 이론을 말한다고 한다면,

민사소송법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총 7편에 걸쳐 50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총40장 5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치만 비교해 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 전문

 

베트남 민사소송법도 절차법인 관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볍게 훝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송절차

- 소송 기본원칙

- 당사자

- 관할

- 증거

- 1, 2심, 약식절차

- 심급

- 재판준비 및 심리

- 판결

- 재심/감독심

- 보전처분

- 외국판결/중재판결

 

민법은 개인이 알고 사용/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반면,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절차를 진술해 놓은 결과 개인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절차를 몰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관여하는 일이 아니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만큼 남아 있는지에 대해 알아 둔다면 최소한 답답함을 덜어 주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