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업무 Vietnam Works/베트남 법령

베트남 상법상 계약 관련 손해 배상

한국에서는 위약금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약벌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다수의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으며 명칭과 상관없이 어느 한 쪽의 특성을 띰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두어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상법에는 이와 유사하게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에 대하여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유사하게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위반당사자가 피해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전보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계약 내용의 위반, 실제 손해의 발생 그리고 계약상 내용 위반에 따른 직접적 손해의 발생을 그 적용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 배상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액수는 계약 위반에 기인한 직접 손해 상당의 가치 또는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 향유할 수 있었던 직접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약벌

이와 달리 위약벌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사자간 계약 내용으로 명시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다면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다른 이유로 인하여 위약벌 금액에 대하여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을 위반 가액의 8%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이 사용되는 경우 역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 배상과 위약벌은 구성 요건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위약벌의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하여 계약서 내에서 적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