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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업무 Vietnam Works/베트남 소송

베트남 법원 소송 구조 / 조직

1. 베트남 인민 법원 조직 구조

베트남의 법원 구조는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3심제인 반면 베트남은 2심제가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은 진행과정이 투명한 반면 베트남의 소송은 진행 속도 면에서 많이 느린 것이 사실이며 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에 비해 깜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법원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민법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법원입니다. 말 그대로 군인에 대한 소송사건은 군대내에 소속된 군사법원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군사법원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관련이 크게 없으니 차치하고 인민법원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법원은 가장 상위의 조직인 최고인민법원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과 같이 인민법원의 최고 조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의 최종심판을 주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등법원과 같은 성격의 고등인민법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2심을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법원과 같은 성격의 법원은 시성 인민법원, 그리고 지방 인민법원이 있습니다.

 

지방 인민법원이야말로 외국인에게 가장 접근성이 있어 보입니다. 베트남의 행정구조상 성(Province)으로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직할시(Thành ph)로 되어 있는 곳을 합쳐 시성 인민법원, 즉 시와성의 인민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 성의 하위 행정구역으로는 시(Thành ph)가 있으며, 직할시(thành ph)의 하위 행정부서는 군(Qun)으로 되어 있어 각각 서성 인민법원의 하위 지방 인민법원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호치민 시(Thành ph H Chí Minh)에는 호치민시 인민법원이 있으며 각 군(Qun)별로 군 인민법원이 있습니다. (1군 인민법원, 2군 인민법원, 빈탄군 인민법원 등)

 

베트남 법원 구조

2. 인민법원의 조직

각 인민법원은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등을 그 하부, 즉 내부구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민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그 내용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법원 등으로 배당되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인민법원의 판결은 한국에서와 같이 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한국에서는 배심원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인민배심원은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다. 사건에 따라 판사1인과 배심원2인 또는 판사3인 등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경우 또는 약식절차의 경우 1인의 재판관 또는 2인의 재판관과 2인의 배심원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각급 법원의 구조

 

3. 각급 법원의 권한 및 의무

 

2.1.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빈법원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사법 기관으로 법적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타 법원의 판결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민법원 조직법 및 관련 제반 법령에 의해 하위 인민법원과 군사법원을 관리하가 각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케 합니다. 또한 2심제로 되어 있는 베트남 소송의 기본구조에서 벗어난 재심 또는 감독심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2.2. 고등 인민 법원

고등 인민 법원은 제 1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항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그 권역을 북부/중부/남부로 나눠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에 총3개의 고등 인민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 내의 사건들에 대한 일부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3. 시성 및 인민 지방 법원

시성 인민법원 및 지방 인민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른 1심을 수행하며 시성인민법원은 지방인민법원이 1심인 사건의 항소심 절차도 수행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명령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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