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사법 기관
베트남 사법기관은 기본적으로 법원과 검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특수기능을 하는 특별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이 지정된 분야에서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인민 법원
베트남의 소송은 한국과 달리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구조 역시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전체 법원 구조는 여타 국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심법원에 해당하는 법원은 베트남 지방법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성(province)에서는 성의 행정구역상 한 단위 아래인 시(city)에서 1심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노이, 호치민, 다낭, 냐짱(나트랑), 껀터와 같은 직할시에서는 하위 행정구역인 구(district) 에서 1심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2심, 즉 항소심은 성 인민법원 또는 시 인민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이를 시성 인민법원이라고 합니다.
시성 인민법원에서 소송이 처음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재심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민 고등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고등법원은 남북을 대표하는 도시인 하노이, 호치민과 더불어 중부의 다낭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최고 수준의 법원은 최고 인민법원으로 일반적인 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며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민군에 대한 사건을 전담하는 인민 군사 법원이 있습니다.
2) 인민 검찰
베트남의 인민 검찰은 인민법원의 구조에 맞추어 비슷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 인민검찰을 기초단위로 하여 이보다 한 단위 상급인 시성 인민 검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고등 인민검찰과 최상위의 최고 인민검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인민군을 위한 인민 군사 검찰이 있습니다.
3) 조사 및 수사 기관
사법기관의 중심인 법원 및 검찰과 별도로 베트남에는 별도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다수의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 기관은 베트남 육지와 해상 국경을 관리하는 국경관리대와 해안경비대입니다. 이들은 베트남에 불법으로 드나드는 베트남 인민과 불법 출입국 외국인을 위한 경비와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수출되는 재화들에 대해서는 세관이 중심이 되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농림, 수산업 산림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청, 수산업관리청, 산림청이 조사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분야에는 특별 사법 경찰을 두어 해당 분야를 전담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 사법 군인이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소송 수행자
주요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인민 검찰과 이들의 수장인 인민 검찰총장이 있으며, 각종 분야의 수사관 및 조사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각급 인민 법원의 판사와 인민 배심원 그리고 법원 서기와 증인 역시 하나의 중요 소송 수행자 또는 참가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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